고객실명번호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대한민국 내에서 금융거래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법적인 주체가 되는 번호다. 이 고객실명번호를 내부거래처리에서 감춰 외부유출이 되더라도 고객식별에 중요한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정보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기 위해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고객이 최초 신규 거래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거래 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창구직원은 고객정보 조회 시 신분증을 제시 받아 본인 확인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돼 화면에 뜨는 '고객관리번호'에 기반해 거래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정보 외부반출 시 해당부서의 관리자 승인뿐 아니라 보안담당부서의 2차 승인을 통해 외부반출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용자 관점에서 내부직원의 권한 오남용 모니터링, 정보유출 가능성 도출 등 다양한 보안 강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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