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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분쟁지역 생산광물 규제 대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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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미국의 분쟁지역 생산 광물사용여부 보고의무 시행에 따라 관련 대응책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31일 미국이 분쟁지역 광물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유관 산업계와 간담회 등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미국 분쟁광물 규제는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DR콩고와 수단 등 인근 10여개 국가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 등 광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다.

이 규제는 1차적으로 포스코 등 미 증시 상장기업이 규제 대상이나 상장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들도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전 산업과 수출기업에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산업부는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업종별 협회 중심 밀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기존 전자업계 중심으로 구성됐던 분쟁광물프리협의회를 산업계 전체로 확대해 운영한다.

아울러 무역협회 본부와 12개 지부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광물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분쟁광물 규제 시행시 우리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업계에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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