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건조하는 모든 어선에 화재예방용 페인트 사용이 의무화된다.
7일 해양수산부는 매년 500여건씩 발생하는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지금보다 약 30% 감소한 350건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어선사고 예방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3만여명 달하는 비조합원 선장의 사고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현재 어업인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조합원들에게 소화기 사용법과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뗏목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업?항해 중인 어선에 사고가 발생해 통신이 두절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어선자동위치발신 시스템 구축한다.
내년부터 자동위치발신 장치가 부착된 구명조끼 보급도 확대한다.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예인할 수 있도록 구조행위에 따른 유류비를 실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