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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 계모가 '거짓 성폭행 신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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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한 계모

의붓딸 살해한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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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의 배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A양의 언니인 B양에게 '동생을 내가 죽였다'고 거짓 증언하게 했던 계모 임모(35)씨의 범행 은폐 시도가 최근 추가로 밝혀졌다.

B양은 최근 법원에서 "새엄마가 '돈이 좀 필요하니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동생도 당하는 것을 봤다고 말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지난해 초 조카들을 보호하려는 고모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고모의 아들(현재 18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이 같은 거짓 증언을 B양에서 강요했다.

B양은 지난해 2월 아동보호센터에서 "동생이 2011년 고종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임씨는 센터가 진행한 A양의 신체검사 결과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B양도 당했다'고 센터에 신고했다.

센터 측은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권유를 거부한 임씨의 주장이 미심쩍다고 판단해 B양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임씨는 학교와 교회 등 주변에 '고모 아들이 아이들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고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옷도 제대로 입히지 않고 미워했다'고 말하고 다녔다.
또 친부 김씨는 A양이 장 파열로 실신했을 때 이틀간 방치했고, A양이 죽어가는 과정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B양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임씨에게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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