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세어민 안정 어로 지원 방안 지속 추진"
이 후보는 특히 "전남도 관할 수역에 대형 어장 형성 시 부산·경남 등 타 시·도의 대형 어선들의 무분별한 불법조업으로 상대적으로 전남 연근해 조업을 주로 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를 강력히 막을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 확충 등 도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들 타 지역 어선들의 경우 대형화·최신화된 어선들이 많아 전남 어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전남해경 등 관련 기관 및 도내 관련 시·군과 함께 강력한 공조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멸치 등의 대형어장이 형성 되는 여수는 인근 도인 경남 소속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양측어민의 충돌이 많다"며 "경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관할 어로수역에 대한 공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전남도내 연근해 영세어민들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형 어선의 연근해 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산업법에 따라 육지로부터 11㎞ 이내의 연근해에서는 대형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통해 소형 어선으로 어로활동을 하는 영세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연근해 대형어선 조업 규제는 영세 어민들이 안정적인 어업활동 보장과 소득증대,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최근 바다(해상)에서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도 간의 경계인 도계(道界)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