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지난 1월 리투아니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인근 국가로 확산할 우려를 들어 EU 국가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해왔다.
러시아는 매년 EU 국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4분의 1가량인 70만t(약 14억 유로어치)을 수입한다.
이에 대해 3일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자국의 제강업자와 비료 제조업자가 EU 지역에서 2002년부터 제품에 부과된 '에너지 조절' 관세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EU를 반덤핑 규정 위반 혐의로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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