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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회 연속 비위행위 적발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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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문 감사관계관회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2회 연속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가중처벌하고 인사 등에도 반영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34개 기관의 감사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해양수산 부문 감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공정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TTO(또) 제도(Two Times Opportunity/Two Times Out)'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이 반부패경쟁력 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을 경우 다음해 평가를 면제해주고 공로자에게 인사상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2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사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2회 연속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경징계 사안을 중징계로 올리는 등 가중처벌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그간 감사, 감찰결과물을 '청렴DB'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장황호 해수부 감사관은 “올해는 국정과제 실현,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 정부아젠다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책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비정상적 관행 타파, 부패취약 분야 집중관리 등을 통해 청렴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부패행위 제로화, 비정상적 관행 척결 등의 복무관리와 반부패 청렴종합대책(클린오션 실천계획) 등을 추진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경쟁력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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