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차량 출입시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특혜논란"…광주교도소장 등 3명에 경고
법무부는 "교도소에 가족 차량을 출입시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특혜논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광주교도소장과 부소장, 당직간부 등 3명에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광주지검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수감 닷새만인 지난달 26일 오후 9시55분께 광주교도소에서 나왔다.
통상적으로 수감자는 약 200여m를 걸어 나온 뒤 정문에 있는 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지만 허 전 회장은 교도소 안쪽까지 들어온 개인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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