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IFA 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달 중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펀드슈퍼마켓의 연착륙과 함께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금투협 관계자는 "1000개가 넘는 펀드를 개인들이 일일이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펀드 선택에 IFA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특히 일반 지점 보다 판매 수수료가 3분의 1인 펀드슈퍼마켓을 찾는 투자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IFA 도입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의 경우 30개 자산운용사에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상품을 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어떤 펀드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금투협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판매사 위주의 영업활동을 해 왔다면 IFA들은 오롯이 투자자 입장의 편의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 IFA의 자문범위가 펀드에서 대출, 보험 등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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