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문제는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할 때 발생했다. 당시 지방세법은 수도권에서 법인을 신설하거나 신설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를 3배 중과하도록 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론스타는 법인을 설립한 지 10년쯤 됐지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휴면법인(A)의 주식을 모두 산 뒤 그 법인으로 하여금 스타타워 빌딩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취득한 스타타워 빌딩 주식을 비싼 값에 싱가포르투자청(B)에 매각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지방세법은 어느 주주가 해당법인의 지분을 51% 이상 갖고 있으면 그를 '과점 주주'라 칭하고 그에게도 추가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B는 론스타로부터 직접 스타타워 빌딩 주식을 매입하는 대신 페이퍼 컴퍼니 C와 D를 만들었다. 물론 이들 회사의 지분은 100% 갖고 있었다. 그 다음 C와 D로 하여금 스타타워 빌딩 주식을 각각 50%씩 소유하도록 했다. 이러한 절세 전략으로 C와 D는 과점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보다 못한 대법원이 그간에 적용하고 있던 '법적 실질(B → C 또는 D → 론스타 → 스타타워 빌딩 주식)' 판단 기준 대신에 '경제적 실질(B → 론스타 → 스타타워 빌딩 주식)'이란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싱가포르투자청이 과점 주주라고 판단했다. 지금 국세청의 과세 근거가 상당수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경제적 실질에 터 잡은 경우가 많다. 지방 세정이 국세 행정을 가르친 셈이다.
법리를 따지는 법원의 판결은 그렇다 치자. 과세관청은 왜 문제가 있는 현실을 반영해 세법을 보완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대법원에서 경제적 실질이라는 멍석을 깔아주었는데도 입법 미비로 패소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이나 입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흥미롭게도 국세청과 달리 지방 세정은 순발력있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 선진국이 아니다. 외국 투기자본이 들어와 이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모름지기 국고를 책임지는 과세관청은 외국 투기자본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야성(野性)으로 무장해야 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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