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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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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녀 배우자에게 지워진 부양의무 삭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사별한 자녀의 배우자에게까지 부양의무 책임을 지우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31일 발의됐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며느리나 사위에게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동일한 부양부담을 지우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부양능력 평가 기준 및 부양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액 중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추가됐다. 수급자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최소한의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기준을 완화하여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향후 기준 조정이 필요할 때 행정부 재량이 아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사각지대 발굴 일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지난 2011년 화장실 삼남매 사건 때에도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으로 당시 대대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미미했으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각지대 발굴도 중요하지만 보다 시급한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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