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자녀 배우자에게 지워진 부양의무 삭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며느리나 사위에게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기준을 완화하여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향후 기준 조정이 필요할 때 행정부 재량이 아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사각지대 발굴 일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지난 2011년 화장실 삼남매 사건 때에도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으로 당시 대대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미미했으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각지대 발굴도 중요하지만 보다 시급한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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