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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행부 결정, 지자체 ‘과세분쟁’ 구속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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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과세 권한을 놓고 다툴 경우 안전행정부가 중재에 나설 수는 있지만 결론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특별시가 안행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한다는 의미다.
이는 헌재가 안행부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할 권한이 있기에 해당 사안은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한 차량리스회사가 인천광역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자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에 있다면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안행부는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하자 서울시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차량 리스 회사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한 안행부 결정은 서울시 자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지만 이는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따라서 서울시는 안행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방세 과세권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이자 권한”이라며 “안행부 결정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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