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서울특별시가 안행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한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한 차량리스회사가 인천광역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자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에 있다면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안행부는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하자 서울시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차량 리스 회사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한 안행부 결정은 서울시 자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방세 과세권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이자 권한”이라며 “안행부 결정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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