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선 1일 환형유치금액을 10만원으로 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선 벌금액의 1000분의 1만큼 매기기로 하는 내용의 기준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하한 기준은 ▲벌금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의 경우 300일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의 경우 500일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경우 700일 ▲100억원 이상의 경우 900일이다. 실형이 함께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구간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같은 기준안은 지난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마련됐고,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형사부 전체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만장일치 의견을 통해 이와 같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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