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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득세 '영구인하' 비상…"양도세먼저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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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득세 '영구인하' 비상…"양도세먼저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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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의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취득세수가 전체 세액의 56%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따라서 취득세를 내릴 경우 경기도는 연간 7500억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용재원이 1000억~2000억원에 불과한 경기도 입장에서 이같은 세수결함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경기도가 취득세 인하를 정부의 재정보전과 연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기도는 나아가 국세인 양도소득세 인하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국가정책을 펴는데 국세인 양도세는 손대지 않은 채 지방 재정과 직결된 취·등록세와 재산세만 손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 취득세 인하 '초비상' 왜?

"(취득세율을)함부로 내리면 경기도는 그야말로 큰 일 납니다."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가 최근 취득세 인하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부지사는 "경기도는 취득세가 전체 세원의 56%로, 전국 시도 평균 28%의 두 배에 달한다"며 "취득세를 내릴 경우 1년에 7500억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지난해 취득세수는 4조3000억원. 이중 취득세를 50% 내릴 경우 손실세원은 최대 7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기도의 올해 가용재원이 1000억원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취득세를 내릴 경우 내년엔 6000억원 '마이너스'가 불가피하다. 도청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게 박 부지사의 걱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다른 16개 광역단체에 비해 취득세 의존도가 2배나 높다. 그 만큼 취득세 인하시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의 타격이 우려된다. 경기도가 취득세를 내릴 경우 필사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이유다.

■법인세ㆍ소득세도 지자체 몫 주라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상인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어디에 낼까. 법인세는 100% 정부에 납부한다. 소득세는 9% 정도만 도내 시군에서 가져간다. 나머지는 역시 법인세처럼 정부에 귀속된다. 경기도에서 장사를 하는데, 정작 경기도가 거둬들이는 지방 법인세와 소득세는 없는 셈이다.

경기도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낸 세금은 모두 정부 국고로 들어가게 된다. 경기도가 불만을 갖는 이유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가 규제완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를 통해 유치된 기업들의 법인세는 모두 중앙에서 가져가고 경기도에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영 부지사는 "중앙이 걷어가는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독립세로 떼어 내 적절히 섞어야만 취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부동산경기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왜 안내리나?

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3가지다. 거래시점에서 취ㆍ등록세가 발생하고, 보유시 재산세(보유세),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로 지방재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취·등록세나 보유세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인 양도세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가 국가정책을 펼치면서 국세가 아닌 지방세를 활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잔뜩 먹도록(취·등록세)해서 배에 쌓아둔 채(보유세), 배설(양도세)은 못하게 막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간 결국 죽고 만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따라서 지금은 지방세보다 국세인 양도세를 손질해야 할 때라며 양도세는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만큼 인하시 그 효과가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부동산시장이 조정을 거치면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돼 양도차익이 크지 않고, 양도차익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일반인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며 양도세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는 양도세를 내릴 경우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이 무서워 집을 선뜻 팔지 못했던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고, 이들이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 대신 전세로 전향하면서 끌어올린 전세가 상승도 한 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양도세는 양도차액에 따라 6%에서 38%의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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