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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인신청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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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31일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는 올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확인 신청 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신청을 해야 하나, 기한 내 확인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해 신청기한을 부득이 연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 대해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신청을 할 경우, 매수인이 향후 주택 양도 시 5년 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세대 1 주택자에 해당되며,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 계약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매도자가 신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물 주소지의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61-690-2139) 또는 여서청사 중부민원출장소 지적민원팀(061-690-7056)으로 문의하면 된다.BYELINE>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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