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장성 등지에 중고자동차매매상사 2곳을 차려놓고 대포차 140여 대를 판매중인 중고차로 등록시켜 준 뒤 대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총 4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입자들은 대부분 차량이 대포차임을 알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 씨와 거래한 대포차 판매업자들을 쫓고 이미 판매된 대포차를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운행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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