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규모 5000억원 넘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모(56)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과 양모(42)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자격이 안되는 사람에게 담보가치를 넘는 돈을 빌려주거나 해외 지점장에게 주어진 전결권을 이용해 동일한 담보로 여러차례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법인 명의로 신청한 대출도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매매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문서를 변조한 뒤 대출 금액을 늘린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김씨와 이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발생한 불법대출 액수는 5000억원을 넘어선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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