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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주택바우처 시행, 준비 잘돼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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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전ㆍ월세 등 서민주거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관련 법규 입법예고를 통해 대충의 시행 내용을 예측하게 했다.

주택바우처는 먹고 살 생계비 벌기도 빠듯한 가구들에 '실 주거비'를 대주는 것이 핵심이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바우처 수혜대상은 97만가구에 달한다. 전ㆍ월세를 사는 저소득층은 평균 월 14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최대치는 34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먹고 살기 힘든 모든 이들이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요건에 맞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월 소득+부동산ㆍ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액)이 중위소득(전체 소득순 중 중간수준)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64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09만원 이하, 3인 가구는 14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73만원 이하, 5인 가구는 205만원 이하, 6인 가구는 237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무조건 주거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1인 가구 38만원, 2인 가구 64만원, 3인 가구 84만원, 4인 가구 102만원 등 생계급여 기준에 맞춰,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기준임대료)을 정해뒀다. 기준 임대료보다 싼 곳에 살면 실제 임대료를 주고, 같거나 더 비싼 곳에 살면 기준 임대료만 지원해 준다. 지역별로도 다르다. 서울은 1인 가구 17만원, 4인 가구 28만원, 6인 가구 34만원이지만 광역시는 같은 기준, 12만원, 19만원, 24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주거복지 공약 중 행복주택과 양대산맥으로 분류되는 바우처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아직 준비는 덜 된 상태다. 수혜대상에게 바우처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져놓아야 한다. 주거복지는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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