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명시한 '계약금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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