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조세감면 제도 신설시 예타 거쳐야…Pay Go 원칙도 수립 추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해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감면액이 33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세감면액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의료비 공제 등의 규모가 커졌고, 2012년 종료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2013년까지 효과가 이어지는 것들로 인해 전망과 달리 국세감면액이 다소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국세감면액이 33조2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또 국세감면율은 13.3%로 1%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효과로 국세감면액이 줄고, 감면율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재부는 공약가계부상 18조원 세입확충을 위해 2014~2015년 세법개정으로 2017년까지 약 3조원을 추가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7조8000억원 규모)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조세지출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연간 100억원 이상 규모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신설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을 평가한 이후에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로 만들었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신설을 건의할 경우에는 기존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대안(페이고 원칙)을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조세감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용기한은 3년 단위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예외 없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 제외해 실질적으로 최저한세율 아래로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조세지출 심층평가·예비타당성 조사도 도입키로했다. 올해 조세지출에 대한 의견·건의서 작성기준도 개선했다.
한편 조세지출기본계획은 지난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연단위 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 등을 확정한다. 이는 올해 하반기 작성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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