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정개통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가입자 개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온라인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때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분증 사본을 받아 부정 개통한 사례가 최근 6개월간 1만건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통사 유통망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기에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됐던 2월에는 1263건이 신고된 1월의 두 배에 가까운 2234건이 신고됐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가입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부정개통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 의원은 "미래부와 이통3사는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가입자 본인인증수단을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나, 부정개통을 조사만 할 뿐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현장에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제대로 된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