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는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포함해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추미애, 배기운, 김영록, 이학영, 안민석, 김기준, 김영주, 강기정, 이상직 의원이 동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