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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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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7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을 통해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는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포함해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은 해당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도 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추미애, 배기운, 김영록, 이학영, 안민석, 김기준, 김영주, 강기정, 이상직 의원이 동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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