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9년간 한 감사인에게 감사업무를 맡긴 상장법인은 다음 해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2006년에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2009년 기업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 이 제도를 폐지했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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