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확인 없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
권익위, 서울시·금천구에 환급 의견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 없이 유출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유출 지하수는 지하 시설물이나 건축공사 등으로 자연히 흘러나온 지하수를 의미한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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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금천구가 최근 A건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없이 유출 지하수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데 대해 요금을 환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 건물 관리사무소는 2005년부터 유출 지하수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유출되는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 서울시에 조사를 의뢰했고 2024년 4월 금천구 현장 조사로 유출 지하수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그동안 지불했던 유출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건물은 2005년 신축공사 당시부터 2017년까지 유출 지하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에서 현장 확인 없이 유출 지하수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관할 자치구는 연 2회 이상 유출지 하수 발생 여부를 서울시에 확인·통보하고 서울시는 통보받은 사용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절차 없이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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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현장 조사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 피해를 본 건물 입주민들을 구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관행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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