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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전체고객에 1일 요금감면, 피해고객에 약관 이상 10배 보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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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SK텔레콤(대표 하성민)이 21일 전날 발생한 서비스 장애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피해 고객 전원에게 고객의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 금액(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했다.

또한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텔레콤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해주기로 했다. 반환 및 배상 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된다.
하성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을지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일 저녁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 보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인해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직접적으로 수발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고객에게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가 보상을 결정했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항목을 정한 SK텔레콤 이용약관 제32조는 고객 청구에 의해 장애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의 최소 6배를 협의해 제공하게 돼 있는데 이보다 보상 규모를 더 늘린 것이다.
또한 SK텔레콤 이용약관(제31조)에는 장애를 겪은 고객에게 피해 보상을 제공하게 돼 있지만, SK텔레콤은 직접적으로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과 통화시 불편을 느꼈을 다수의 고객에게까지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 대표는 “이번 장애로 인한 고객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담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장애는 3월 20일 18시 가입자 확인 모듈의 장애로 발생됐으며, SK텔레콤은 18시 24분 장애가 발생한 모듈의 복구를 완료했다.

이같은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가입자 확인 시도호가 폭증하여 SK텔레콤은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고, 순차적 소통에 따라 20일 23시 40분에 서비스가 원상 회복됐다.

하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장애감지시스템 확대 개편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스템 장애로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같은 장애 재발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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