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채군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조회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경 사무실 컴퓨터로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채 전 총장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주민 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주민 조회를 했고 이 정보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