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편의점에서 '술' 안보인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기존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중소 슈퍼마켓에서도 술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2년 서울시내 70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적용해왔으며 이번에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대상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마트 에브리데이·농협 하나로마트·롯데슈퍼·GS슈퍼 등 SSM 322곳과 세븐일레븐·GS25·CU·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편의점 총 5278곳이다.
가이드라인은 ▲주류 진열 방법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4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 배치를 피하고, 매장 내 주류 박스 진열을 금지하되 창고가 협소해 매장 내에 박스를 놓게 될 경우엔 판매 목적이 아님을 표시해둬야 한다. 설날과 추석 명절을 제외하고는 주류진열장 외에 별도 매대 설치도 금지된다.
또한 판촉을 위한 전단지 배포와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주류 광고는 매장에서 볼 수 없게 된다. 판매시에는 신분증을 통한 연령 확인을 철저히 하고,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4월 실시한 'SSM, 편의점 주류 판매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5개 SSM과 5개 편의점 업체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판매실태 조사결과 SSM의 경우 43.5%, 편의점은 55.2%가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또 SSM의 43.5%는 주류진열대를 잘 보이도록 배치하고, 42.2%는 고객 이동통로에 박스로 주류를 진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규정 준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대형마트에 이어 SSM, 편의점, 동네 중소 슈퍼마켓까지 아주 영세한 규모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매점들이 동참했다"며 "주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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