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마련, 국가 및 민간자격 신설키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사립탐정(민간조사원), 전직(轉職)지원전문가 등 신(新)직업 44개를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100개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규모다.
사립탐정의 경우 그간 불법행위가 활개 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양성화되지 못했으나, 정부의 신직업 육성 의지에 따라 민간조사업법 또는 경비법을 통해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허가제, 등록제 등 구체적 자격ㆍ업무범위도 연내 결정된다.
전직지원전문가에 대한 국가자격도 올해 신설된다. 산림치유지도사의 경우 2011년 국가자격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활동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직업종류는 총 1만1000여개로 미국 3만여개 등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등 육성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 장의사는 현행법상 상충되는 부분 등으로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됐다. 정부는 수의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신직업 육성이 자격 남발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에는 수십여개의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3월 기준 국가자격(기술ㆍ전문)은 총 725개, 민간자격은 7000여개에 달한다.
신직업 규모도 당초 목표로 한 100개에서 절반 이상 축소됐다. 지난해 거론됐던 냄새판정가, 문신사, 이혼부모 코디네이터 등은 최종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실무협의를 거치며 현실적으로 국내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이 대거 제외됐다. 네일아티스트 등 이미 존재하는 직업을 신직업으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반영됐다.
문 정책관은 "신직업이 구직업이 될 우려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자격증이 남발되지 않게끔 관계부처와 협의해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신직업 육성계획이 계속 추진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