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 전 비서관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이달 초부터 당시 자리에 참석한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임 전 비서관이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임 전 비서관은 논란이 불거진 지난 7일 "사석에서 나온 발언이고 이 지역에서 7년 정도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조언을 한 것"이라며 면접 사실을 부인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사표를 제출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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