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실물사업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후 예탁결제원에 금 보관계좌개설과 업무참가신청 후 금지금 임치가 가능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시스템의 안정화와 더불어 투자자를 비롯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