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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금 현물시장 보관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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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정부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금 현물시장의 금지금 임치·보관 업무를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금 실물사업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후 예탁결제원에 금 보관계좌개설과 업무참가신청 후 금지금 임치가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24일 정규시장 개장 후부터 금 현물시장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ㆍ결제ㆍ반환(인출)ㆍ부가세 징수 업무를 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시스템의 안정화와 더불어 투자자를 비롯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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