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산 HK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자금 횡령 등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에 대해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 직원은 횡령액을 충당하기 위해 미지급금 1억8000만원, 미수금 5억5800만원의 출금 전표를 허위로 기표하거나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9억2600만원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자금 횡령을 은폐했다.
이를 위해 예금 인출 등 관련 전표 209매를 파기하고 전표 집계표 등 관련 장표 21매를 마음대로 수정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HK저축은행 관계자는 "횡령금액은 사고 즉시 회수해 회사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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