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5년부터 중국인 140명을 허위초청한 한국인 강모씨(68세, 남, 무직) 등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중국에 있는 모집책 하모씨는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9개 유령업체들은 국내 국내 수산물·어망(그물) 등에 대한 시장조사 및 유통과정 조사 등을 목적으로 중국인들을 초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허위 초청 서류를 주중청도영사관에 제출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초청된 중국인은 총 140명이다. 알선비는 1인당 인민폐 1만원(한화 약 170만원)이었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8년9월 공범 김모씨를 포함 5명을 입건하고 이중 김모씨(57세, 남)등 2명을 구속했다. 이번에 체포된 주범 강씨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종석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은 "유령업체를 통해 허위 초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불법 초청하는 브로커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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