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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업소 건물주도 성매매알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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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제공 사실 알면서 임대, 성매매 알선행위 적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성매매 업소 영업행위를 알면서 임대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도 성매매알선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빌딩 지분 2분의 1을 소유한 의사 주모씨에게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주씨는 관리소장 김모씨에게 건물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했으며,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해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013년 12월12일 2심 판결에서 “피고인은 임대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해 임대해왔고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임대해온 기간이 10년이 넘는다”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기초한 것”이라며 주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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