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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그린벨트 추가 해제 당분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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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기본 원칙 선 계획 후 해제
당분간 추가 해제 계획 없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12일 정부가 부산공항마을과 창원사파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건축물 용도제한을 완화하면서 민간 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6월 법 개정을 통해 주거용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돼온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앞으로 공장이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저층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시설까지 개발이 허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뒤 2년 이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공공사업 16곳과 집단취락지 1곳 등 17개 사업(보금자리 제외)이 활성화돼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총 사업비 기준)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했다.

그린벨트 해제의 기본 원칙은 '선 계획 후 해제'다. 해제지역으로 정해지더라도 도시계획이나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실질적인 해제효력이 발생된다.
지자체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시관례계획안에 입안하면 국토교통부 및 중앙부처들이 협의를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고시한다.

해제절차는 조정가능지역과 집단취락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며 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역은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시화예정용지로 계획한 다음 수요가 있을 때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집단취락 해제작업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조속히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절차에 관계없이 정비계획만 수립되면 곧바로 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8㎢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ㆍ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해제지역의 개발 사업이 지연돼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도변경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된 난 개발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해제취락이 공항에 인접해 공항 방문객의 소비수요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상업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제취락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시가지 등에 인접한 취락에 한해 주거지역 외에 토지수요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선택범위를 확대해 취락이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기 때문에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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