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바이오·벤처 기업 입지 허용
산지에는 민간조성 장기체류형 휴양시설 허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농지에 바이오·벤처기업이 들어설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또 올 12월부터는 산지(山地)에 민간이 리조트를 만드는 것도 허용한다.
현재 농지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은 공공단체나 학교, 농업생산자단체, 비영리 농업연구기관, 종자 및 농업기자재 생산자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정부는 올 12월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연구지, 실습지 목적으로 농지소유 허용자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바이오·벤처 기업 부설 연구소 등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고부가가치 영농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 전용을 통해 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도 확대한다. 가령 농지에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생산물을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작물재배, 가공, 유통사업 등에서 농촌관광, 휴양사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1차 산업인 농업을 가공·유통 등 2차산업 뿐 아니라 농촌관광 등 3차 산업으로 넓히는 6차산업화를 이끌기 위한 복안이다.
보전산지내에 병원 이외의 주차장, 장례식장, 병원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보전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산지에 30만㎡이상의 관광·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보전산지 편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지전용 허가시 부과되는 의무사항 및 절차와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지를 활용한 휴양·힐링·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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