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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개인정보 악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진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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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카드사와 이동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를 이용한 소액 자동결제 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결제를 알리는 문자까지 변조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숨기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해 동안 접수된 민원은 16만8939건에 이른다. 올해 1월 한달 동안에는 1만4262건이 접수됐으며, 해결된 9932건 중 자동결제 민원이 7112건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다. 사용하는 요금제가 무엇이며 단말기 할부금까지 더해 매달 얼마를 지출하는지 평소 알고 있다면, 갑자기 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자신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최근 보편화된 스마트폰 요금명세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하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 얼마가 결제됐으며 결제일자와 대행사 등 구체적인 내역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입한 이통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즉각 이를 알리고 피해신고와 환불요구를 할 수 있다. 결제를 요구한 업체에 직접 연락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피해 개인과 업체를 연결해 주는 ‘소액결제 민원센터(http://www.ottl.co.kr)’ 등에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처음부터 소액결제를 원천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통3사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 소액결제를 막기 위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된다. 차단할 경우 핸드폰을 통한 결제를 아예 이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일정 금액 이상 결제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스팸문자도 한번쯤 확인해 보고 삭제해야 한다. 10일 경찰에 구속된 소액결제 사기범죄 일당의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내 ‘초특가 대박 이벤트 9900원 월정액 결제문의…’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냈다. 소액결제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마치 스팸문자처럼 위장해 삭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눈치채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때문에 스마트폰에 스팸문자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앱을 설치했다면 한달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스팸으로 분류된 문자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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