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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방지 대책]본인 정보 언제든 조회·철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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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본인인증만 거치면 언제든지 본인 정보의 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원하는 경우 정보제공 동의도 철회할 수 있다.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영업목적의 연락을 전면 차단하고 명의도용이 우려될 경우 일정기간 신용조회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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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가 본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하고 본인 정보의 제공·조회·삭제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정보 이용현황 조회권 ▲정보제공 철회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보호 요청권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가 이용·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사별로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용·제공주체와 목적, 날짜 등이 포함되며 본인인증을 거쳤다면 전화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정보 제공 동의도 철회할 수 있다.
고객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사로부터 영업목적의 연락을 차단(두낫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객이 금융권 협회 등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영업목적 연락을 전면 차단한다.

고객이 거래종료 이후 본인정보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사는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 등으로 보안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도 마련된다. 고객은 신용정보회사(KCB, NICE 등)에 신용조회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사는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가 발생 시 1일 간 조회를 중지하고 고객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의심시에는 유출한 금융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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