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샘주차 단속 및 계도로 시민의 불편 해소 기대”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혼잡통행 등 교통사고 우려가 예상되는 도로변 등에서 밤샘 주차로 인한 공회전 소음과 매연발생, 환경오염, 교통사고 유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적인 밤샘 주차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시는 철강과 항만 관련 수송물량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난과 도심지 등의 불법 밤샘주차를 해소하고 화물운전자의 쉼터를 제공하고자 163억 6800만원(국비 14,731, 시비 1,637)을 투입해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시는 공영차고지 준공 시까지 화물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광양시 중동 1809-1번지에 500여대의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화물차의 운전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 또는 용달화물 5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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