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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화물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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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샘주차 단속 및 계도로 시민의 불편 해소 기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양시가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주차로 교통 통행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혼잡통행 등 교통사고 우려가 예상되는 도로변 등에서 밤샘 주차로 인한 공회전 소음과 매연발생, 환경오염, 교통사고 유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적인 밤샘 주차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이를 위해 광양시 교통과는 민원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일정기간 계도위주의 활동을 펼치고 상습 고질적인 불법주차 지역은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는 철강과 항만 관련 수송물량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난과 도심지 등의 불법 밤샘주차를 해소하고 화물운전자의 쉼터를 제공하고자 163억 6800만원(국비 14,731, 시비 1,637)을 투입해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시는 공영차고지 준공 시까지 화물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광양시 중동 1809-1번지에 500여대의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종사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불편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화물차의 운전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 또는 용달화물 5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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