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사 집단휴업은 법 위반 사태”
복지부, 경찰 등과 공안대책협의회…“신속히 수사, 면허취소 등 검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의사협회 집단휴업을 ‘집단적인 법 위반 사태’로 규정하고 사법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와 관련해 실행이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의사협회 집단휴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협회 총파업 투쟁위원회는 오는 10일 진료거부를 한 뒤 24일부터 6일간 진료거부 투쟁을 예고했다. 검찰은 의사협회 집단휴업에 대해 “환자들에 대한 치료중단을 가져오는 집단적인 법위반 사태로서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검찰은 의사협회가 의료인들에게 휴업동참 등 강요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며, 병원·대학 소속 의료관계자의 집단적 진료거부는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불법집단휴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참가 의료인에 대하여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할 예정”이라면서 “일부 의료인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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