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간은 3년 이내…종료되면 전일제로 재전환 보장…행정업무도 맡아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신규로 채용하기에 앞서 올해는 우선 현직 전일제(정규직) 교사를 대상으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란 주2일 또는 3일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이다. 원칙적으로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년(62세)을 보장받으며, 승진·보수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 시간제 교사들이 배치되면 기존 교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상담·생활지도를 수행하고, 행정업무 또한 단발성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담당할 수 있으므로 기존 업무를 오히려 분담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은 3년 이내이며 갱신 가능하다.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전일제로의 재전환을 보장하되 정원 관리 등의 사유로 재전환 시기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공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교사 인력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운용상 재전환에 브레이크가 걸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교사제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해 일선 교사, 사범대 학생 등 교육계는 '교사로서 책무성 담보 곤란' '다른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와 신분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한목소리로 비판해왔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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