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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 농산물 적발…식약처 "채소 세척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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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기업의 구내식당 등 단체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일부 농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채소 등 농산물은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씻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7~21일 전국 17개 시·도의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농수산물 532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농산물 5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대전 서구 H업체에 생산된 부추에서 '플루퀸코나졸'이라는 농약이 기준치(0.3ppm)의 세 배나 검출됐고, 울산 중구 소재 O업체의 쑥갓도 '루페누론' 성분이 0.5ppm 검출돼 기준(0.2ppm)을 초과했다. 울산 북구 H업체의 미나리와 경기 수원시 S사의 부추, 경남 김해시 K사에서 생산한 쌈배추 등도 기준치의 두 배가 넘는 농약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식약처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과 병원성미생물, 중금속과 동물의약품 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농산물의 경우 98.6%가 기준에 적합했다. 수산물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일과 채소에 남아있는 농약이나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선 충분히 씻어야 하며 가능한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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