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관련 우수 판례평석 찾습니다”
특허청, 3월10일~7월31일 ‘2014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자유과제 및 지정과제 구분, 응모자격제한 없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심판원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우수 판례평석을 모집한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오는 10일부터 7월31일까지 ‘2014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을 갖는다.
9회째인 공모전은 특허청이 주최하고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산업재산권 관련판례에 대해 특허청 안팎의 의견을 듣고 판례연구 활성화로 심사·심판 품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다.
공모과제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로 나뉜다. 자유과제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마음대로 선정한다.
지정과제(특허청이 지정한 과제)는 상표판례에 ▲영문과 한글(음역)로 이뤄진 상표의 일부를 쓸 때 상표사용 인정여부(2012후2463)와 특허판례에 ▲치료방법적 기재를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2013허686) ▲특허청구범위 해석 때 명세서 기재의 참작정도(2013후778)가 정해졌다.
응모될 판례평석은 다른 학술지, 논문집 등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올부터는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에게만 주어지던 공모전 응모자격제한을 없애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게 해 행사가 활성화되게 했다.
공모전수상자에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최우수 1명)과 특허청장상(우수 2명, 장려 3명) 등 상장과 상금을 준다.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 의무연수 일부면제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공모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특허청홈페이지에서 판례평석 작성양식 등의 서류를 내려 받아 쓴 뒤 7월말까지 이메일(qwe421@korea.kr)로 보내면 된다.
홍정표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특허, 상표 등 우수판례평석은 심판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며 “산업재산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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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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