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와 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가 보증기업 대신에 금융기관에 돈을 변제해 준 대위변제 금액은 5735억원이다. 2011년 6187억원, 2012년 6988억원 등과 합하면 최근 3년간 기보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891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기보가 공급중인 총 보증금액은 19조6591억원이다. 이 중 2.9%(5735억원) 정도를 대위변제 금액으로 사용한 셈이다. 2011년엔 총 보증금액의 3.7%를, 2012년엔 3.9%를 각각 대위변제 금액으로 썼다. 기보는 올해도 보증 예상 총액(19조7000억원)의 3.5%인 7000억원 가량을 대출자 대신 갚아 줄 돈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위변제 전 발생하는 '보증사고' 금액은 더욱 심각하다. 기보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1년 8715억원, 2012년 9026억원, 2013년 7791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2조5532억원에 이른다. 보증사고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보증사고가 난 후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결국 보증기관인 기보가 이를 대신 갚아(대위변제)야 한다.
보증을 받아간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또한 문제다. 기업들은 기금이 보증을 서주고 대위변제까지 해주니 굳이 돈이 생겨도 대출금 상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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