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양아들 A씨가 황 씨를 서울성모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는데 이는 사실상 감금이라며 황 씨의 조카딸 B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에 감금을 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입원 과정에서 양아들 외에 수양딸 등 다른 법적 보호자들이 서명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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