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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되나?…결정기구 살펴보니 정부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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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주식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들에 대한 의결권을 강화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횡령·비리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적극 막을 수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이 28일 오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심의, 의결된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된 기업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임원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거나 법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기업 총수를 포함해 함께 재임했던 이사들에 대해서도 연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가치 침해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배임·횡령에 따른 이익을 공유한 사람도 이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에선 이같은 개정안이 처리돼 28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는 그동안 재계의 반발로 가로 막혀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위에는 당연직인 정부 측 인사 6명과 민간에서 위촉한 14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촉 명단을 살펴보면 재계 3명과 노동계 3명과 지역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KDI)는 정부 산하기관이고, 지역대표로 참여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단체다.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노동계 역시 이번 의결권 강화 방안에 찬성해온 만큼 정부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관련 내용은 논란이 많은 부분인 만큼 기금운용위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시행 시기도 (운용위)회의에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423조5000억원이며, 연금공단은 이 중 84조4600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네이버(8.18%)·포스코(7.45%) 등의 최대주주이고 삼성전자 지분도 7%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94%)보다 많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진에 적잖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
복지부 장관
기재부 차관
농림부 차관
지경부 차관
고용부 차관
연금공단 이사장

<재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전경련 경제본부장

<노동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위원
전공노 부위원장

<지역대표>
농협중앙회 수석부은행장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바른사회시민회의.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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