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DFC, 문서 8건 검증…“국정원 직원은 참고인”
검찰 관계자는 25일 “관련 법 절차를 준수하고자 수사번호를 붙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검찰 측 자료 6건, 변호인 측 자료 2건 등 문서 8건에 대한 위조 감정을 맡겼다.
검찰이 ‘조사’가 아니라 ‘수사’ 단계로 전환할 경우 관련자 소환에 있어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는 얘기는 법적 처벌을 염두에 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사건 번호 부여를 인정하면서도 수사 개시 문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번호 부여를 수사로 나아간다는 명백한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법적 절차를 위한 형식적인 번호 부여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소속 중국 선양 주재 이모 영사를 조만간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조백상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를 소환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며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큰 줄기는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백상 총영사는 위조 의혹을 받은 문서에 대해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 영사의 ‘개인문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영사의 검찰 소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이 영사의 소환 계획을 밝히면서도 아직 피의자는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다. 언론이 검찰 출두 장면을 내보내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순수 참고인이다. 공보 준칙상 참고인을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다. 본인 의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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