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매수 등 주가조작 공모 후 4억3000만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2007년 3월 코스닥에 상장된 A사를 인수하기로 하자 서씨와 김씨, 사업가 박모씨는 고가매수·가장매매 등을 공모한 후 A사 주식을 사고 팔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4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박씨가 주식매수에 동원한 자금이 김 변호사 측에서 나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재수사를 벌였다. 재수사 결과 김 변호사가 박씨에게 주식매수를 부탁하고 매매 현황을 보고받았고, 박씨가 내야 할 벌금도 김 변호사가 대납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김 변호사가 주가조작 등에 직접 관여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며 "부인 서씨와 김씨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2억원씩의 벌금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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