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앙일보는 경북경찰청 소속 장모(39) 경사가 경북경찰청장, 경찰서장 표창 등 1999년 순경으로 경찰이 된 뒤 지금까지 모두 13차례 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불법 오락실과 술을 파는 노래방 등을 적발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형님으로 부르며 자신을 따르던 배모(32)씨에게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빌려줬다. 아파트(105㎡)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줬다. 배씨의 진술에 따르면 장 경사는 1000만원에 월 100만원(연리 120%)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명예퇴직하며 1억여원을 받아 장 경사의 빚 중 일부를 갚았다. 지난해 5월에는 생명보험(2억원)에도 가입해 수급자를 장 경사로 해뒀다.
한편 경찰청은 24일 장 경사가 근무하던 경북 칠곡경찰서 정태진(43) 서장에게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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