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월7일~2월15일 설·대보름 먹을거리 특별단속 펼쳐 붙잡아…‘커튼치기’ 등 갖가지 밀수수법 동원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7일~2월15일 사람 몸에 해로운 먹을거리를 불법으로 들여왔거나 외국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편 결과 이처럼 붙잡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뤄진 단속 때보다 금액에서 186% 는 것이다.
관세청은 특히 18개 업체에 대해선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원산지표시 합동검사에 나서 4건을 붙잡는 등 유관기관들과의 단속도 펼쳤다.
짧은 기간의 단속임에도 밀수 등 불법반입적발사범이 18건(203억원 상당), 원산지표시위반사범이 29건(422억원 상당) 붙잡힌 게 돋보인다.
원산지표시위반은 냉동돼지고기, 꽁치와 같은 수산물과 강정 등 제수용품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로 붙이는 표시방법위반이 410억원으로 적발금액의 97%를 차지했다.
적발사례는 갖가지다. 높은 세율의 고추나 고춧가루를 낮은 세율의 정상수입품인 김치 등인 것처럼 속여 컨테이너에 섞어넣거나 ‘커튼치기 수법’으로 부산·인천·광양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커튼치기’란 화물컨테이너 앞쪽엔 정상물품을, 안엔 밀수품을 쌓는 수법으로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 없는 것 보이게 하는 밀수방법의 하나다.
필리핀 현지 수출용검역증이 필요한 쇠고기통조림을 들여오면서 필리핀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검역증을 내어 통관하려다 단속원에 걸려들기도 했다.
중국산 쌀 튀밥강정, 칠레산·아르헨티나산 냉장홍어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 걸려드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관세청은 올해 중국산식품 외에도 방사능검사를 피할 목적으로 제3국을 거쳐 들여오는 일본산 의심물품, 조류독감(AI)으로 국내 공급량이 크게 준 것에 끼어든 수입산 닭?오리 등의 원산지표시위반단속을 강화하는 등 수입통관을 앞뒤로 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8개 기관이 참석하는 ‘부정식품사범단속 특별사법경찰협의체’에 동참해 정보를 주고받는 등 범정부차원의 단속도 편다.
관세청은 불량식품수입업자에 대해선 자금원천은 물론 범죄수익까지 뒤쫓아 몰수하는 등 사람 몸을 해치는 식품사범들을 적극 찾아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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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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