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이 원화를 활용해 호주와 5조원(50억 호주달러, 약 45억 미국 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2의 외환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선진국 및 자원부국과 달러화 혹은 자국 통화끼리 통화스와프를 맺은 적은 있지만 원화와 국제통화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현재 1200억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560억달러, 일본 100억달러, 아랍에미리트(UAE) 54억달러, 말레이시아 47억달러, 인도네시아와 100억달러 등이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호주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우호 협력 증진 차원에서 통화스와프 체결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호주는 한국에 있어서 무역 등 실물부문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거래상대국 중 하나이며, 국제금융기구 및 G2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력체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호주는 자원부국으로 양국간 교역구조가 상호보완적 관계다. 호주는 우라늄ㆍ철광석 매장량이 세계 1위이며 , 한국의 해외 광물자원 분야 최대 투자국이자 최대 석탄 수입 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승용차 등 생산제품 위주이며, 주요 수입품은 철광, 유연탄, 원유 등 천연자원 위주다.
호주는 협정 발효 후 5년 안에 거의 모든 교역품목(품목수 기준 99.5%, 수입액 기준 10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품목수 94.3%, 수입액 94.6%)의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호주에 수출하는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 등에 붙은 관세가 없어져 가격 경쟁력이 커질 전망이지만 우리나라는 포도주, 아몬드, 연어 등에 물리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호주산 제품의 가격 인하와 시장 공략 확대가 예상된다.
양국은 FTA로 인한 심각한 피해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지역 조항, 서비스 공급ㆍ투자에 대한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 제도 등의 도입에 합의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서울=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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